‘2017년 이천시 규제개혁 교육’ 실시
‘2017년 이천시 규제개혁 교육’ 실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08.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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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이천시 역량을 집중해야

 

 

지난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2017년 이천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천시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지표관리자 박광열 연구원이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규제의 정의 및 특성, 지자체 규제 유형 및 사례, 2016년 전국규제지도 이천시 조사결과, 2017년 전국규제지도 조사 계획 순으로 실시됐다.
 
박광열 연구원은 “‘규제(規制)’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한다”면서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없지만 입장 차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는 중앙부처규제와 지자체규제로 분류되는데 지자체 규제의 유형은 위임규제(상위법령에 의해 자치법규로 위임된 규제), 임의규제(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제), 행태규제(담당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규제)가 있다. 공무원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하면 숙지 후 현장에 반영하여 피규제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임의규제를 할 경우, 민원인 또는 기업 등 여러 가지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박 연구원은 지자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각각의 규제개혁의 사례들을 살펴보며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전국규제지도에 관한 설명을 이어 갔다. 전국규제지도는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고, 전국규제지도란 매년 12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행정만족도와 지자체의 조례 등 기업환경을 조사하여 지도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합동평가 ‘규제’분야 항목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매년 높아지는 상황이다.
 
평가분야 및 항목은 16개 분야 102개 항목으로 박 연구원은 이천시의 3년 동안의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의 자료를 분석했다. 공장수주·납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지역산업육성 등에 대해 다른 항목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조병돈 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은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변화된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며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7년 전국규제지도는 기업체감도는 전국 8,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조사하고, 경제활동친화성은 228개 기초지자체에 9월 초 조사표·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올해 연말에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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