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으로 시민들 교통사고 예방’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으로 시민들 교통사고 예방’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08.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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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 65개소 지정… 교통안전 시설물 지속 설치

 이천시는 작년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골라 사고예방 개선사업을 잘 펼쳐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된데 힘입어 올해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최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지정구간에 대하여 이천경찰서, 경기도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1996년 이천초교, 이천남초교를 시작으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60개소(초등학교 32개소, 유치원 8개소, 어린이집 19개소, 특수학교 1개소), 노인보호구역 5개소(노인복지시설 4개소, 생활체육시설 1개소) 등 총 65개소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시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오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3월초에는 초등학교 31개소에 「옐로안전지대」를 204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바 있다.

 옐로안전지대란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가 횡단보도 이용 때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보호존이다. 운전자의 시야에 쉽게 인식되어 사고 예방하는 안전표지이며, 원색적이고 채도가 높은 노란색을 기본 색상으로 정해 신호가 바뀌어도 아이들이 차도에 진입하는 시간을 늦출 수 있고 시야를 넓혀 주변에서 오는 차량들을 잘 볼 수 있게 해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

 시는 이번 개선사업에서 작년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1개소, 올해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과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차량감속 유도하기 위한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 교통노면표시 등의 시설과 보도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설 및 점자블록,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등을 각각 보호구역의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보호구역 신규지정, 보호구역 확대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시행하여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교통약자들과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주행 또는 보행하는 시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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