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재산세 239억 원 부과
이천시, 재산세 239억 원 부과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07.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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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10만 원 초과시 7월, 9워 나눠서...납부기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 내야

 이천시는 재산세 2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8만 6천건이며,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재산세 6만9874건 64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 1만5969건에 17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4억 원(6.6%)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1.53%), 공동주택가격(1.43%), 개별공시지가(3.0%) 상승과 아파트 신축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납세 대상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로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스마트고지서(https://smarttax.gg.go.kr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644-2197~219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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