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명확한 근거와 정당성 있어야
의정비 인상, 명확한 근거와 정당성 있어야
  • 김숙자 기자
  • 승인 2007.10.18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들어 이천을 포함한 각 지자체마다 2008년도 의정비 심의가 한창이다.
잠정 확정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20%까지 대폭 인상된 의정비로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에서는 심의위원들에게 사전에 의정비에 대한 부탁이 이어져 이또한 식상함을 더하고 있다. 이천시도 지난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과 시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을 추천, 10여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됐다.
일부 시민들은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유급화 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나아진 게 없는데, 무슨 대폭인상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지금의 의정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현재 이천시의원들의 의정비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26번째인 연 2천520만원을 도내 평균 3천99만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이천시의원들의 의정비는 다소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의원들은 경조비와 기름값등에 이미 많은 의정비가 소요되고 있고 직접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투자는 아직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과 경조사비 등을 빼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부단체장급의 대우는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정활동 실적 중 하나인 의원발의는 아직까지도 저조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볼 때 의원들이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확정한 의정비에 대해 주민의견을 묻는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만큼 주민의사를 잘 반영하라는 것이다.
타지역이 인상하니 우리지역도 앞다투어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다. 지자체의 자립도, 유급화에 따른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등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명확한 근거와 정당성 없는 의정비 인상은 안된다. 시민을 위해 마음을 비우고 뛰겠다는 봉사자의 모습, 초심의 마음에서 의원들의 모습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icbong@hanmail.net 설봉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