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03.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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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선관위(위원장 이승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대해 안내했다.

 사직기한은 3월 15일 수요일까지이며 실시사유 발생일 후 5일 이내이다.

사직대상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다. 

 사직사유는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한다.

 복직 제한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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