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돈 이천시장 무혐의, 김진표 의원 사전선거운동 벌금 90만원 판결 확정
조병돈 이천시장 무혐의, 김진표 의원 사전선거운동 벌금 90만원 판결 확정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6.12.15 15:0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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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조병돈 이천시장이 의원직과 시장직을 이어간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15일 13시 40분 경 열린 김 의원과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과 달리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과 조 시장에게는 무혐의가 각각 판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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