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겨울이 더 큰 문제.. 생활전기량 도입 정부 건의
남경필 지사, 겨울이 더 큰 문제.. 생활전기량 도입 정부 건의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6.09.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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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가을, 여름·겨울별로 기초 생활전기량 정한 후 누진제 적용서 제외해야

  경기도가 현행 6단계인 누진 전기요금 체계를 ‘생활전기량+누진3단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당정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전기를 많이 쓴다. 사실상 겨울이 더 문제다”라며 “현행 누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생활전기량+누진3단계’ 개선안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기량을 생활전기량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 3단계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도는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의 경우 생활전기량을 300kwh, 상대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적은 봄·가을을 150kwh로 추정 했다.

 남 지사는 “생활전기량은 사회조사를 통해 실제 전력사용량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생활전기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전기량이라고 보고 이를 누진제 적용 구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경기도 개선안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누진 3단계는 생활전기량을 초과했을 경우 적용되는 누진안으로 사용량이 150kwh 이하일 경우 1단계(1배), 151~300kwh일 경우 2단계(2배), 300kwh 초과일 경우 3단계(3배)로 구성됐다. (표1. 참조)

표1. 경기도 제도개선안

 

구간

사용량(㎾h)

누진배수

구간

사용량(㎾h)

누진배수

1

100 이하

1.0배

생활

전기량

300 이하

(월별 결정)

1.0이하

2

101∼200

2.1배

3

201∼300

3.1배

4

301∼400

4.6배

1

150이하

1.0

5

401∼500

6.9배

2

151∼300

2.0

6

500 초과

11.7배

3

300 초과

3.0

                       현행                                                                                개선안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도는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세대 당 10만 원 내외의 난방비를 중위소득 40%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에도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 바우처를 저소득층에 지원해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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