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휩쓸다!!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휩쓸다!!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6.02.05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 올해도 !! 2관왕!-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선정결과, 경기도의회에서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이 선정되는 등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지난해 3명의 수상자 배출에 이어 3년연속 뛰어난 성적으로 전국최고의 경기도 위상을 높였다.

  경기도의회는 15개 조례를 신청해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등 2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2월 3일 발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결과에 따르면 단체부문 영예의 대상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조례」가 선정되었으며,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오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영위,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장려상에는 김준현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조례」, 최춘식의원(새누리당,안행위,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문경희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남양주시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교육청 학교민주교육 진흥조례」가 선정되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2회 우수조례상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범위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제1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2월 12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리는‘201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단체부문 대상을 받은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