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신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내의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내년 3월 23일까지며, 예비후보로 나선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 24∼25일)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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