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실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11.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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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설비점검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지사장 김덕일)는 2015.11.10(화)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부흥로 566에 위치한 ㈜에스에이씨메탈을 현장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실시하였다.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13년부터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그 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산업재해예방활동 기법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건설업 경우 총공사금액 120억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운영 하고 있으며, 인정사업장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안전보건감독 유예, 평가담당자교육 이수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 산재예방시설 보조금․융자금 우선 지원

  또한 ‘14부터 산재예방요율제가 시행되어 제조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20%할인해 주고 있어 사업장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관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받은 사업장이 현재까지 530개소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7,000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심사를 통하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관내 150개(인정율 16.5%)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오늘 방문한 ㈜에스에이씨메탈은 “금속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우수한 품질은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에 참여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사업주가 큰 관심을 가져 왔으며, 올해부터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고자 인정심사를 신청하여 현장심사를 받았고 위험성평가의 심사항목인 “사업주 관심도”,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이 양호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김덕일 경기동부지사장은 “위험성평가 제도는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로, 우리 산업현장에 정착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산업재해예방 효과에 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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