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실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09.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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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황계자)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지사장 김덕일)는 9월 15일 지사 교육장에서  관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 대표 45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에서 사업장내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공단의 현장심사결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인정 유효기간(3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감독을 유예받으며 50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3년동안 산재보험료 2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교육에서는 위험성평가 개요 및 추진방법 (김덕일 경기동부지사장),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및 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방법(이근석 산업안전팀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교육 종료후 참석자들은 사업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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