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실시
건설업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실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09.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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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임영미)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지사장
김덕일)는 9월 3일 한국생산성본부 이천연수원에서 관내 중소규모 건 설업 본사 대표 및 신규 착공 건설현장소장40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사업주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에서 사업장내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5 조)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공단의 현장심사결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인정 유효기간(3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감독을 유예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교육에서 건설안전 정책방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
현장 위험성평가 추진기법 및 중대재해사례와 대책(공단 건설보건
팀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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