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실시
서비스업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실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08.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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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지사장 김덕일)는 8월 25일 판교테크노밸리
세미나실에서 관내 서비스업 사업장 안전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에서 사업장내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5 조)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공단의 현장심사결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인정 유효기간(3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감독을 유예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내용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방법, 위험성 평가기법 및 사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활용 방법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 아야 할 내용으로, 경기동부지사는 앞으로도 4회에 걸쳐 교육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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