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이자 융자

2010-01-07     임정후 기자
이천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010년에도 농업인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중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방송통신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 유학생은 제외된다.

또한 개인 대출 과다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융자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조건은 매 학기 등록금 범위 내 전액을 무이자 융자지원하며 4년 거치 2년 균분 및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농업인은 근저당 설정 등 담보제공 없이 보증보험증권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신청서 1부와 재학증명서, 신입생의 경우 합격통지서를 오는 22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