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은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참여 서둘러야
병원급 이상은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참여 서둘러야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5.05.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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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명 교수

포괄간호서비스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는 물론 환자 돌봄까지 서비스 일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1인당 약 2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어 병동의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과 호주는 4~5명, 일본은 7명의 환자를 간호사가 돌보고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상주하여 돌보는 것은 이미 상식화 되었고, 당연하게 받아드리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와 대만뿐이다. 가까운 일본은 포괄간호서비스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다.

건강보험급여 중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그동안 필요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활용하여 왔고, 1일 평균 7~8만원씩 월평균 200~300만원을 전액 부담하고 있음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건강보험 공단은 3대 비급여(특진료, 병실차액, 간병비)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정책사업으로 정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중 포괄간호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급여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단은 2013년에 전국 13개 병원에서, 2014년도에는 28개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2014. 고려대 연구팀)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 이외에 첫째,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는 일반 병동 보다 10%P 이상 높았다. 둘째,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일반 병동에 비해 환자의 욕창발생률은 75%, 낙상사고는 19% 감소하였다. 셋째, 환자 1인당 간호제공 시간이 일반병동에 비해 1.7나 증가한 것은 환자활동 보조, 위생·식사 보조 등 기본간호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 쾌적한 병실과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환자가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자가 보호자 가족에게 미안함과 부담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정부는 포괄간호 서비스 사업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고자 2013년도에 이어 2014년에는 공공병원인 전국 도립의료원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방병원과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8년 이후 부터는 전국 병원급 이상에서 포괄간호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그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등에 대해 알아보면, 병원에서는 별도 병동을 지정하여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팀 간호 인력을 구성하고 병동 당 1명의 병동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간호 인력은 현행 환자기준으로 25명당 1명에서 12~13명당 1명이 관리토록하고 있어 간호인력은 2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공단은 지금까지는 관리운영에 관한 시범사업이었다면, 2015년도에는 전국에 100개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수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서비스 수가 반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환자는 입원료 대신에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부담하는데 현행 입원료에다 1일 평균 최대 7,450원을 추가부담 할 경우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이 가능하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병원 검색은 공단 건강in 홈페이지 내 병원 검색 메뉴에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을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이 사업이 활성화 되고 정착될 경우 서비스 향상으로 환자는 보호자의 간병에 대한 부담이 줄고, 보호자는 간병비로부터 해방되며, 간호 인력이 2배로 충원될 경우 향후 간호인력 창출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 예상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정착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병원관계자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업에 참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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