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식 원고
알기쉬운 세무상식 원고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3.03.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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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줄이고 싶으세요? 그럼 장부에 기록하세요!

❏소득세 줄이고 싶으세요? 그럼 장부에 기록하세요!

사례

❍ 2010년 5월경 김예뻐씨는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 2011년 5월 소득세 신고에 대해 세무서의 안내문을 받아 장부작성 없이 신고하였다.

❍ 1년 후 2011년도 소득세 신고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작년보다 세금이 많이 늘어 당황하였다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늘어 났을까요?

 

그것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들었던 비용을 장부에 기장ㆍ신고하지 않아 세무상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내는 방식은 1년간 매출에서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개인별 사정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산출

방식

① 수입금액-필요경비 = 소득금액 ② 소득금액-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세액공제 = 납부세액

 

가장중요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아래 두가지 있습니다.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

 

추계 신고시, 경비를 좀 더 많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주로 적용하는 방식이고, 그 외 추계 신고자는 모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미기장한 김예뻐씨의 추계로 계산한 소득세 계산(예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2,100,000원으로 계산)

(단위 : 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비고

2010

13,000,000

2,821,000

43,260

단순경비율 적용

2011

47,000,000

24,477,600

2,276,649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비율 적용불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김예뻐씨는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을까요?

 

실제 발생한 인건비 등 각종경비를 세금계산서 등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장부를 기장한 김예뻐씨의 2011년도 소득세 계산(예시)

지출내역 및 증빙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 및 보관하였을 경우

ㆍ인건비 : 15,000,000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및 증빙보관

ㆍ임차료 : 600,000원, 재료비 2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증빙보관

 

☞수입금액이 47,000,000원일 경우 소득금액은 11,400,000원으로 산출세액은 558,000원이 되어 추계 신고하였을 때보다 1,718천원 절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통해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서 적법한 세금을 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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