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게재… 이중잣대
불법 현수막 게재… 이중잣대
  • 박상미
  • 승인 2011.06.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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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속, 행정기관부터 선행되어야

불법 현수막을 강력히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일삼고 있다.
이천지역 불법 현수막 게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관공서들이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현수막을 장소와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받고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내걸은 불법현수막은 단속하지 않고 일반 업체들이나 소수 시민들의 불법 현수막이 개시되면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펼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민 A씨는 “법규를 만들어 놓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의 이중잣대를 비난했다. 또한“힘 없는 시민만 단속하지말고 행정기관 등이 걸어 놓은 현수막도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시민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불법을 단속하려면 행정기관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천지역 곳곳에 행정기관 등이 걸어놓은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공공목적이라도 일반 광고물과 같은 기준이 적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사이 등에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단, 단체 또는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단속 공무원과 공공근로자, 옥와광고물협회 회원 등 불법광고물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 회원들이 일주일에 3회 정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휴일 등의 단속공백을 노려 게릴라식으로 게재해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게시한 현수막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천시는 97개의 지정게시대가 설치돼 있으며, 해마다 2~3개정도 확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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