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급여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급여제 도입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06.02.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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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는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해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요양급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요양급여제도(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45~64세 노화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방문간병, 일상지원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차량), 주간보호, 주택개조지원, 그룹홈 등의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및 병상 등의 시설서비스 제도의 기본체계(안)를 두고 있으며 이중 요양병원의 보험급여 여부는 건강보험과의 역할 분담 정립 후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지사(1588-1125, 644-0114)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호 기자
< jidanjin@hanmail.net >

이천설봉신문 2000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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