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제·교육 등 이렇게 달라진다
2011년 세제·교육 등 이렇게 달라진다
  • 임정후 기자
  • 승인 2011.01.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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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로 커진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과 2011년부터 달라지는 행정 제도 227건이 수록돼 있는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제분야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ㆍ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2011년부터는 400만원으로 커진다.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의 경우 현행 20% → 30%로 확대된다. 법인의 경우는 현행? 5% → 10%로 커진다. 7월부터는 기부금단체별 구분체계도 간소화돼 법정, 특례, 지정 등 현행 3단계 구분체계가 법정, 지정 등 2단계로 줄어든다.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새해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연장 =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한시적 도입 = 새해부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하나로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가중을 덜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30일이내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2011~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강화된다. 공개기준액은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3000만원~5000만원 범위에서 하한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 명단은 관보ㆍ공보 게재, 정보통신망ㆍ게시판 게시 외에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교육·일자리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2011년 1학기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이 신설된다.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0 이상인 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며 성적이 A+ 이상인 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특성화고 학생 전원 장학금 지원 =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산업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미 지원중인 마이스터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감면 등을 제외하고 약 26만3000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된다.



생활안정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미만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내년 3월부터 지원연령이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며 월 10만원이었던 지원금액도 10~20만원으로 커진다. 연령별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4인가구 기준 450만원) 가구로까지 확대되며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강화될 전망이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소득만 75% 반영시 소득인정액이 450만원 이하면 전액 지원되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2011년부터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 치료 기술,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가 급여로 전환되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커진다.
장애인 복지혜택 확대 =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올해 37만원에서 내년부터는 4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진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내년부터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 가정의 실질적 가계 부담을 덜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지원 확대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주거안정
단독세대주 공급 국민임대주택 면적 확대 = 현재 단독세대주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이 40㎡ 이하로 제한돼있지만 앞으로는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으로서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나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경우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1년 상반기 중 적용 예정이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생활정보
4대 사회보험 징수 하나로 = 새해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일원화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 등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다만, 자격관리ㆍ부과ㆍ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KTX 전라선 운행 개시 = KTX 전라선(익산~여수)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직결 운행된다.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소요시간도 약 19분 단축(익산∼여수 기준)될 전망이다. 2011년 8월 운행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됐다. 또 내년 4월 16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의 19세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릴 예정이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 =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가 119와 연계돼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으로 넘어가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신속히 긴급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정기간 시범운영 뒤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 = 내년부터 우수 외국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 등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단일 카드사(신한카드)에 의해 운영 중이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시행사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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