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에서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돕기 위하여 2006년도 농업경영자금 지원신청을 오는 2월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총 지원규모는 18억원으로 관내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영농조합법인(금융기관 연체자 같은 신용불량자 제외)이 해당되며 지원조건은 1농가당 3천만원 한도, 연리1.5%로 1년 후 원리금은 일시상환해야 한다.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영농법인은 이달부터 내달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신청 접수된 농가자료를 토대로 농정심의회 심의와 융자적격여부를 조회한 후 평가기준에 의거 순위별로 대상자를 선정, 활발한 영농활동이 전개되는 오는 3월 초순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농림과 농산유통담당(644-2333)이나 주소지 읍면동 산업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광호 기자
< jidanjin@hanmail.net >
이천설봉신문 2000news.com
저작권자 © 이천설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