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한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한다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06.0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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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오는 2월말까지 20만필지대상 조사나서

이천시는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해 이달부터 2월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성조사하는 조사대상 토지는 약 20만 필지에 달하며 시는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 답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접근성 등 토지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모두 조사해 오는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방침이다.
시 지적과 이재학 지정담당은 "이번 조사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산정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은 물론,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에게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회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제출이 있을 시 지가검증과 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각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오는 5월31일 개별공시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청 지적과 지정담당(644-213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설봉신문 2000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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