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후 도로교통법 개정
4월이후 도로교통법 개정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06.01.16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부터는 택배차량 등 화물자동차는 교차로,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하역작업을 위한 일시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주차 또는 정차 특례가 적용되게 된다. 또, 구직난 해소등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운전이 허용되며,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서 응시자 연령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완화되고, 최대속도가 시속 20km이하인 저속으로 운행되는 레저용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의무도 면제된다.


이천설봉신문 2000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