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터 새주소체계 시행
2012년 부터 새주소체계 시행
  • 임정후 기자
  • 승인 2010.10.28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부터 현재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가 공식 사용된다.
이에따라 이천시는 지난 25일 시청1층 대회의실에서 각 읍?면?동 주소전환대책반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교육을 실시, 27일부터 예비고지를 통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건물 등의 점유자에게 주소를 안내하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건물 소유자에게 고지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교육은 27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안내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으로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예비안내는 내년 3월 전국 일제 고지의 사전단계로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건물 등의 점유자에게 방문고지를 통해 현재 지번주소와 새로운 도로명주소 및 도로명칭 유래 등을 설명하고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현재의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가 일치하지 않거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접수하고,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및 평소 궁금한 사항 등을 동시에 안내하게 된다.
현재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와 산업화 등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 존재 하는 등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도로명 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이다.
도로명 주소가 본격도입 될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 주소만 알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길 찾기가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알면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만 보고도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명 주소법에는 2012년 1월부터 새 주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법 개정을 통해 2012년 이후에도 당분간은 기존 주소와 함께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ㆍ갱신분부터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또한 부동산 관련 문서에 표시되는 기존의 토지 지번은 새 주소가 시행되더라도 계속 사용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는 부동산 표시란에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쓰고 당사자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 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