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 확보는 내 고장 안전 확보의 첫걸음
소방통로 확보는 내 고장 안전 확보의 첫걸음
  • 임정후 기자
  • 승인 2010.10.0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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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게 바로 “119”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소방서가 있지 않고서는
119소방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도착하기까지는 생각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화재와의 전쟁 추진 이후 많은
인식 개선이 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
하기까지에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것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주택가 불법 주?정차이다.
긴급출동을 위한 소방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긴급출동을 하는 소방관에게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소방통로 상에 불법 주?정차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법으로 지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에 대한 단속 근거 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골목길 곳곳에 소화전을 설치해 화재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가로 막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하기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이 2차적인 화재피해까지 발생되고 있다.

이에 10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일반공무원에게 주어진 단속권한을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확대 부여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소방통로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처벌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질 않는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한 쪽을 완전히 비워두고 소화전 인근에는 주차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속적인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가두방송?캠페인?기동순찰에다 cctv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전국에 그 많은 지역에 부족한 소방인력으로는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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