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공장용지개발 인근 시군중 "최하위"
이천공장용지개발 인근 시군중 "최하위"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05.12.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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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10개 시군중 가장적어 시정질의로 질타
시, 자연보전권역지정으로 용지확보 어려움


이천지역 공장용지개발이 인근 10개 시군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광희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인근 10개시군의 공장용지 개발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개 시․군 공장용지 개발증가는 평균 83%인 91만평이 늘었지만 이천시는 고작 32%인 35만평이 증가하여 10개 시․군 중 최저로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라는 구호만 요란하게 외치지 말고 침체된 이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파악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며 "기업들이 이천지역을 떠나지 않고 100년, 200년, 영원히 이천시민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밝힌 공장용지 개발현황을 보면 지난 98년에 이천시 공장용지 개발은 약 108만평이며 광주시가 81만평, 안성시 93만평, 김포시가 103만평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광주시가 172만평(91만평, 112%증가), 안성시 153만평(61만평, 65%증가), 김포시가 217만평(114만평, 111%증가)을 개발한데 반해 이천시는 143만평으로 35만평을 늘려 32%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 이러한 수치는 10개 시군 평균 증가율인 8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10개 시군중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유승우 이천시장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장용지개발과 관련된 자료는 지적공부상의 공장용지 면적으로 2003년도 10월 이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면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지적공부상 공장용지면적과 실제 공장등록면적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유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이천시는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성장관리권역인 안성․김포 등에 비해 공장입지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게 현실로 이로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수십차례 방문 건의한 바 있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현재 오염총량제 시행과 연계하여 관련법 개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 시장은 "이천은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시 승격 이후 275개의 기업체가 증가해 11월말 현재 557개 기업에 3만1천529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등록된 공장용지는 145만 9천평으로 경기도 31개시군 중 10번째로 많은 면적"이라고 말하는 한편 "기업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34억7천3백만원을 출연 2004년까지 182개업체에 266억3천9백만원의 융자지원을 하는 한편 금년도에도 27개업체에 92억3천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진영봉 기자
< icbong@yahoo.co.kr >
        이천설봉신문 2000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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