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 보이스피싱 결정 단서 제공한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 전달
이천경찰서, 보이스피싱 결정 단서 제공한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 전달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3.05.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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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거책으로 타 지역 이동하던 피의자 적극 신고

이천경찰서(서장 유충열)는 5월 18일 950만 원의 규모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택시 기사 이용화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전했다. 

앞선 12일 피해자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950만 원을 출금해 이천터미널 인근에서 현금 수거책인 피의자에게 전달했다. 피의자는 A씨에게 받은 현금을 소지한 채 택시를 탔고, 성남시 분당구 이매역으로 갈 것을 요청했다. 

이때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이용화씨의 남다른 눈썰미가 빛을 발했다. 이용화씨는 택시에 설치된 PDA로 전송된 인상착의가 승객과 흡사하다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덕분에 경찰은 하차 장소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던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 

유충열 서장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피해금을 받은 현금 수거책들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택시 기사분들의 신고가 범인 검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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