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은정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장
[기고] 이은정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장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3.01.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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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
물가 상승률 반영, 국민연금 월 5.1%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
이은정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지사장 이은정)에서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를 안내한다.

첫째, 현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5.1%를 반영해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 100만 원을 받은 연금수급자의 경우 5만1천 원이 인상된 105만1천 원을 받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되어 지급된다.

둘째, 기초연금도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5.1%를 반영해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30만7,500원→32만3,180원을 지급한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180만 원→202만 원, 부부가구 월288만 원→323만 원으로 상향됐다.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셋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월46,350원으로 인상된다.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 가입(납부) 시 신고소득 월103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 1/2만 납부하면 되고, 월 신고소득 103만 원 이상의 경우 월46,350원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 소규모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근로자 선정 기준(월 소득)이 월220만 원→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으면서 월 소득이 26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던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올해도 유효하다. 

지원대상은 실직 등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이었던 납부 재개 신청자이며 최대 월4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국민연금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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