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신청 안내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신청 안내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2.09.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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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다.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을 지원한다.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 지원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goe.go.kr)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단,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도교육청 콜센터(031-1396),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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