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민선8기 첫 1호 조례 발의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민선8기 첫 1호 조례 발의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2.09.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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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안심 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방법 취약지와 우범지역 해소, 시민 안전 기여

서학원 이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안심 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이천시의회 민선8기 첫 1호 의원발의 조례로 채택됐다.

이천시의회는 2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개회하고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와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나란히 1, 2호 의원발의 조례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두 조례 모두 서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서학원 의원은 7대 의회 최다수 조례발의 의원의 영예를 8대 의회에서도 이어가게 됐다.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는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 및 우범지역을 해소해 시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다.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1, 2호 조례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각각 월 20만 원과 월 15만 원의 독립유공자수당과 사망위로금 30만 원, 연 1회 20만 원의 건강증진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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