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지방의회│박형규 박사
[칼럼]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지방의회│박형규 박사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2.07.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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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박사前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박사前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야간 원구성을 둘러싼 의견 충돌로 인해 개원만 하고 제대로 의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각 시·군·구 의회들도 여야간 동수가 비슷하게 구성되어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지방의회에서 30년간 근무를 하면서 느끼고 체험한 결과, 여야간 갈등은 민주주의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확히 78석씩을 득표함으로써 50:50으로 구성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한쪽의 양보와 협의 없이는 안건의 통과 이전에 원 구성조차도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많은 시사점과 함께 향후 도정운영방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제10대 도의회 선거에서는 95%대 5%으로 단일교섭단체체제였으나 제11대 도의회에서는 많은 변화와 갈등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여야간 협의가 안 되어 의회 개원이 어려운 곳도 많이 있고,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곳도 생겨났다.

과거 경기도의회는 제8대와 제9대에서 여소야대의 의회를 구성했었다.

제8대 도의회는 총 131명으로 민주당 71명(비례 5명) 한나라당 36명(비례 6명) 국민참여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으로 민주당이 76석을 차지해 61.3%(교육의원 제외)로 과반수를 넘었고 한나라당이 42석으로 33.9%를 차지했다.

제9대 도의회는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같은 정당인 여당인 새누리당(지금 국민의힘)이 의회 정수 128명 중 39%인 50석을 차지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지금 더불어민주당)이 78석(60.9%)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어 도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야 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독일의 연합정치를 모델로 삼아 대한민국 최초의 혁신적인 정치실험을 하기 위해 협치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 연정이다. 독일의 경우 연정의 사례는 많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최초이고 역사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제도였다.

이와 같은 연정 시도는 각 중앙당의 반대와 의원 간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 많은 난관에 부딪쳤지만 도지사의 의지와 당시 의장과 대표단 등 도의회 집행부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시도하게 되었다. 그 사이 여러 가지 고비도 많이 있었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지방자치 역사상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 관계가 적었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경기연정과 연정위원장의 도입은 현행 법체계상 위법 논란도 있었지만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인 사업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도의원이 연정위원장 형태의 집행기능을 겸하는 내각제적인 요소도 도입되는 신선한 시도였다.

또한 연정합의에 의해 지자체 최초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도 했다.

도지사의 임용 권한을 도의회와 공유하면서 도덕성 검증은 소규모 비공개로, 정책 역량 검증은 대규모 공개로 진행하면서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협약서(MOU)에 따른 것이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 권한이 없다.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 등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장 등에 대해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소 끝에 패소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2추169).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법적이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법적 의무가 집행부에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광의의 시각에서 보면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의미하며 행정통제 기능 즉, 인사통제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인사권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기관대립형 구조의 지방자치 구조에서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협치를 통해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의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문회의 실시 결과, 2014년 9월부터 실시해 총 9개 기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통합되었고, 이전 별도 통계)의 후보자 22명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2014년 8월 2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을 통해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집행부(남경필 전 도지사)가 도입한 연정을 통해 경기도 여야정책협상단을 구성했고, 야당측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다. 

집행부가 이에 합의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게 되었다. 2016년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추가했고, 민선 7기에 들어 정책검증 위주로 인사청문회를 단일화하도록 하면서 검증대상은 15곳까지 확대되었다.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총 7개 기관의 12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이 중 10명이 선임되었다.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총 15개 기관 중 8개 기관의 후보자 10명이 인사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사청문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나, 집행부의 인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고, 사후검증만 가능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같다. 결국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집행부의 권한이기는 하나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검증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8대와 제9대 도의회의 사례에 비추어 소통이 필요한 경우 과거의 사례를 경험 삼아 소통협치국을 강화하고 가칭 소통부지사, 정무실장 등 소통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을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4년간 도정과 시·군정을 수행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권교체 이후 또 한 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은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 변화는 기회의 시기이다. 우리의 민주주의 운영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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