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노준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안전보건2부장
[기고] 정노준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안전보건2부장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2.06.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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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소리 없는 불청객, 질식사고를 예방합시다

정노준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안전보건2부장
정노준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안전보건2부장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이 생명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공기, 온도, 수분(영양)이다. 공기, 온도, 수분(영양)은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요소이며, 이러한 3요소에서 벗어나는 순간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된다. 공기는 코를 통해서, 온도는 피부를 통해서, 그리고 수분(영양)은 입을 통해서 체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3요소는 체내에서 대사기능을 수행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절대적 역할을 담당한다.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 14일을 견딜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고는 7일 정도를 견딜 수 있음에 반해, 산소공급 없이는 3분 이상 버티기 어렵다. 체내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뇌의 활동도 바로 중단된다. 그 상태로 30초가 지속되면 뇌세포는 파괴되기 시작하고 2~3분이 지나면 재생 불가능한 세포가 생겨나서 다시 산소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의 질환이 올 수 있다.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서 한숨을 쉰다는 것은 뇌 안의 산소를 쫙 뽑아내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인해 즉사(卽死,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통계에 의하면 산업현장의 밀폐공간에서 매년 평균 15명의 작업자가 질식에 의해 사망하는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맨홀, 정화조, 집수조 등을 말하며 장소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의해 18개 작업장소를 규정에 두고 있다. 

경기동부지역 관내에서도 2014년 8월 도시가스 배관 설치, 2015년 8월 폐수처리장 슬러지 청소, 2017년 5월 양돈농장 분뇨처리 작업에서 질식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10년간  9명이 사망하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6~8월 기간에 산소결핍 사고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길목인 이맘때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첫째, 대부분의 밀폐공간 작업이 상시작업이 아닌 임시·간헐(년1~2회) 작업으로 질식 위험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안전관리 소홀이다. 둘째, 작업 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미수립으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미실시 및 작업 중 환기 미흡이다.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자 그리고 모든 작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한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작업 전·중에는 반드시 작업공간의 산소농도를 측정, 송풍기를 이용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적정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며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밀폐공간 작업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One-Call서비스(1644-8595)를 이용하면, 사업장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 장비사용법 및 안전교육 그리고 장비대여 실시 등의 종합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접어드는 요즈음, 우리 작업장 주변에 질식 위험이 있는지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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