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 공무원 사전선거운동 금지 12월2일부터
근무시간중 공무원 사전선거운동 금지 12월2일부터
  • 김숙자 전무이사
  • 승인 2005.12.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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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관위 사무과장 조용삼 인터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월31일로 확정/공직선거법 12월2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적용/근무시간중 타행사 및 자치센터 강좌참여 불가 /도지사,도의원,시장,시의원,비례도의원 시의원 선출

농협선거가 처음 선거관리위원회로 위임되면서 대월, 설성, 이천, 부발, 장호원, 이천축협등 선거를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등을 거쳐 공명선거를 치루는데 앞장, 철저한 준비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책임자로서의 노련함을 보여준 조용삼 이천시선관위 사무과장이 내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대월농협이 8월12일, 설성과 이천농협은 무투표당선, 부발농협은 10월 11일, 장호원농협은 10월 18일, 이천축협은 10월18일로 이천으로 부임하자마자 쏟아지는 업무로 주말을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조과장은 24년의 공직생활중 대부분을 경기도선관위에서 근무, 평택선관위에서 근무하다 지난 8월1일자로 이천으로 발령을 받았다.
조과장은 “지난번 6개지역 농협선거를 치루면서 그동안 금품 불법선거의 진원지로 농협선거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했으나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진행하면서 유권자나 후보자들이 스스로 많은 부분을 자제하려 노력해 공명선거분위기로 정착할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돈을 쓰지 않고 당선돼야 조합운영도 투명하게 할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경기도지역에서도 유난히 선거를 많이 치룬 지역이 이천이었는데 모범적으로 선도적역할을 해냈다는 주위의 평가를 들었을때 바쁘게 보낸 직원들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이천축협 공개토론회 사회자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 타이머를 주문제작하는 한편 공정성을유지하기 위해 축산관련 단체 40여개에 질문지를 보내 협조요청을 한 결과 30개의 질문지를 얻어내 큰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한편 조용삼 과장은 내년도 5월31일 개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등이 연말연시 인사등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선거법위반사례를 설명해 유권자들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해를 돕기도 했다.
“내년도 선거에서는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등을 선출하게 되는 만큼 유권자의 책임또한 막중한 만큼 사전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하는 조용삼 과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 5월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5년 12월 2일부터 2006년 5월31일까지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다.” 며 “오는 5월31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일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이나 시설을 설립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현수막, 신문, 방송, 인쇄물등을 통하여 선전하는 행위등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과 각종 행사등을 통하여 소속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등 선거개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정을 빠짐없이 파악,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례가 발생하는 때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장호원복숭아축제 및 정치자금 후원의날에 문화의 거리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시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2006년 1월31일부터 시장예비후보자등록, 3월2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하는때 그 직의 사직,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의정활동 보고금지(인터넷 게재제외), 3월19일부터 구청장, 군수, 지방의원 후보자 등록, 5월16일부터 17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 5월20일까지 선전벽보, 부재자용 책자형선거공보제출, 5월22일까지 선전벽보 첩부, 5월23일까지 메세대용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5월25일부터 26일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5월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가 실시된다.
  


김숙자 기자 icks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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