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2.05.27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속 적발 시 현장 계도·과태료 부과·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이천시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를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부정유통 주민신고사례가 접수된 가맹점이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이천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이천사랑지역화폐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가맹점 등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