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2022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난임 환자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한약을 3개월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됐다.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과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결과 이상이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올해 경기도로부터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도내 436명의 난임 환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뜸, 침 치료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환자 개인 부담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난임 부부는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ggakomny.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이천설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