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은정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 지사장
[기고] 이은정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 지사장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2.02.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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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

제도 시행 34년을 맞이한 국민연금은 가입자수가 2천300만 명을 넘어섰고 매월 570만 명의 수급자에게 2조5,000억 원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13만5,000명이 가입 중이며 매월 2만3,000명에게 95억 원의 연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2.5%를 반영해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100만 원을 받은 연금수급자의 경우 2만5,000원이 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는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일용 및 단시간 근로 시 가입조건이 완화되어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거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으나,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220만 원의 소득이상자의 경우도 추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오는 7월 1일 영세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에게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지원제도는 지역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도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2.5%를 반영해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30만 원에서 30만7,500원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공단은 올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1인 1연금 시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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