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기한 안내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기한 안내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2.02.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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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대호, 이하 이천시선관위)는 지난 4일 오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기한 등을 안내했다.

이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사직기한은 오는 3월 3일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이고,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 조직 등의 대표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이다. 

예외로 선거일 전 30일까지인 오는 5월 2일까지 사직해도 되는 경우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은 오는 3월 3일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이며,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다. 

선거사무관계자의 직책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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