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2.01.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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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지사장 이은정)는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을,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 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상향됐다.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0만 4,000원이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하는 대상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이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이 기초연금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신청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은정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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