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이천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2.0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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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서장 장재구)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시설, 노유자 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과 다중 이용 업소이다.

불법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 문이기에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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