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참여자 6,000명 모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참여자 6,000명 모집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1.08.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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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씩 2년 모아 580만 원으로 받는다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중위소득 100% 청년노동자 대상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참여자 6,000명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총 580만 원을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받는 제도이다. 월마다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되는 셈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이다. 공고일인 8월 17일 기준이며,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청년에 가산점(5점) 항목을 추가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1년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에는 3,238명이 선정됐으며, 올해 참여자를 포함해 도는 2016년 이후 청년 노동자 총 2만6,300여 명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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