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결정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결정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1.06.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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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 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될 것
이르면 10월부터 지급 예정,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
[자료=경기도]
[자료=경기도]

경기도는 이르면 올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6월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이천, 여주, 포천, 연천, 양평, 안성까지 6곳이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 시·군으로 확정되면 시·군별로 신청·접수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7~8월 동안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가 올해 확보해 놓은 도비는 176억 원(총사업비 352억 원)이다. 이는 10∼12월 3개월 간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23만 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지급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이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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