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월농협,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서’ 국회 제출
대월농협,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서’ 국회 제출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1.06.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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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은 조합원 250명의 서명을 받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지난 5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현행 전기요금 부과체계에 있어 부과 기준의 유형 중 농사용으로 부과 시에는 1,000kw 사용량 미만은 농사용으로 적용하고 그 이상은 산업용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실제 농사용으로 사용한 전기사용량은 1,000kw에 상관없이 모두 농사용으로 적용하도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을 통한 농가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미곡처리장에서는 현행 전기요금 부과 시, 건조료는 농사용으로 적용하고 도정 등 가공은 산업용으로 적용해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쌀 도정 등 가공 역시도 농업과 연계된 공정이므로, 농사용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도록 적용해 달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지인구 조합장은 “시대 변천에 맞게 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농가의 전기료 부담 경감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의 일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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