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및 비상구신고포상제 운영
이천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및 비상구신고포상제 운영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1.05.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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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서장 이종충)는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동시에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패트롤팀은 대형화재 발생 이후 인명·재산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팀이다. 소방패트롤팀은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취약대상을 무패턴·반복적 불시점검하고, 시기·테마별 불시단속 강화를 통해 재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에 목적이 있다.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불시단속하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비상구신고포상제를 운영해 다중이용업소, 판매, 숙박시설 등 주요 화재 취약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건물 관계인의 소방안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비상구신고포상제 관련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는 행위 ▲도어클로저를 제거·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경기 지역화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위반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신고대상 및 절차 등은 이천소방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종충 서장은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및 비상구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해 소방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이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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