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 ‘나눔의 집’ 방문
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 ‘나눔의 집’ 방문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1.05.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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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과 과일 전달… 원종성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장에게도 카네이션 달아드려

7일 오후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경기 광주 퇴촌면 소재)을 방문하여 카네이션과 계절과일을 할머니들께 전달했다. 지난 설 명절 카네이션 전달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방문이다.

송 의원은 매년 어버이날과 설, 추석 명절 등에는 항상 나눔의 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니들께 인사를 올리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여 왔다. 올해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허원 경기도의원, 김일중 이천시의원과 나눔의 집을 찾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또한 같은 날 지역 어르신을 대표해 원종성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장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따뜻한 사랑의 힘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최근 나눔의 집 추모공원 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봉안시설이 한강상수원보호지역에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와 이전 명령을 받아 철거 이전될 위기에 처하자, 추모공원 내 유골함에 보관되어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유골은 수질오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여 계속 추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봉안시설의 규모, 기준,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윤모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4명으로 줄어 할머니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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