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서장 오지용)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을 준 장호원신협(이사장 최창규)의 A씨(여·20대)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소정의 검거(신고)공로보상금을 8일 전달했다.
A씨는 지난 6일 B씨(여·70대)의 방문 당시 ‘아들이 다쳤다는 전화를 받아 수술비 지급을 위해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요청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이에 전화 통화를 끊지 않은 채 불안한 표정이 역력한 B씨에게 현금 사용처에 대해 세심히 물었고, 설득 끝에 현금 인출을 즉시 중단했다. 이후 신속히 112에 신고해 거액의 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오지용 서장은 “보이스피싱의 가장 좋은 대처법은 ‘예방’이며,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내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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