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수급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수급 가능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1.01.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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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1956년생 신규 대상…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2021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1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 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5천 원 정도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또한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0148만 원에서 2021169만 원으로 14.2%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1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8,72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김용근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 보실 것을 권해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2021년 기초연금제도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째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둘째로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704천 원으로 변경된다. 셋쩨는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98만 원으로 상향됐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이며,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된다.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704천 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온라인 도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모바일은 복지로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모바일 신청 방법은 유튜브 핸드폰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팩스로 신청가능한가요?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없다.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불명이 됐더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 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대리신청 가능)하실 수 있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다. 참고로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신분관계 입증서류 등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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