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관위,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이천시선관위,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0.09.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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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게 특정 선거에 대한 지지·호소의 내용 없이 단순히 명절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이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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