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 임정후 기자
  • 승인 2010.05.3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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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일 투표시간 및 지참물은 어떻게 되나요?

●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의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투표를 하실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자형선거공보와 함께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투표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의 약도를 보시면 됩니다.




▲ 선거운동은 언제 종료되며, 선거일 후 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6월 1일 24시 이후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선거일후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및 이용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지역구 기초의원선거 제외) 확성나발의 수는 1개로 하며, 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차량용 확성장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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