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자·방문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경기도, 거주자·방문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김현 기자
  • 승인 2020.08.2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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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행사·모임과 8일,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한 경기도민,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받는 경우 검사비용 무료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코로나19 합동대응반’ 구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를 명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를 요청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가조치와 공동대응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8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경우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0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두 번째 추가조치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8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면서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 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3,000여 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 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 165만 명이 넘는 학생과 13만 명의 교사, 65천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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