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어머니방범대·부발파출소·부발초등학교·부발농협
지난 1일부터 부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부발읍 사회·기관단체가 ‘부발초등학교 안전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부발초등학교 안전캠페인’은 매년 3월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의 등교 및 횡단보도나 차량 등 교통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계획됐고, 부발읍에 전통으로 2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안전캠페인은 부발읍 생활안전협의회 권영천 회장 외 회원, 자율 방범대 최완석 회장 외 회원, 어머니 방범대 박명숙 회장 외 회원, 부발파출소, 부발초등학교 신석인 교장 외 교직원, 부발농협 조용배 조합장이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이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6월로 미뤄져 6월 한 달간 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어, 교통질서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인식 운동을 위해 부발읍 사회·기관 단체가 앞장서고 있다. <장석화 기자>
저작권자 © 이천설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