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사건’ 9명 구속영장 신청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사건’ 9명 구속영장 신청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20.06.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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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난 15일 이천경찰서에서 브리핑, 보강 수사 총력
공기단축 위해 평소보다 2배 많은 인력 및 장비투입… 안전수칙 미준수 확인
공사 관계자 24명 입건, 잘못된 공사관행 제도 개선 위해 계속 수사 할 예정
지하2층 산소 용접 작업이 화재발생 원인으로, 전면부에서 최초로 불꽃 목격

지난 4291331분경,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저온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중상 4, 경상 8)을 입은 화재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이천경찰서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반기수)는 저온 창고 지하 2층에서의 산소용접 작업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공기 단축을 위해 2배 많은 인력을 투입한 병행작업 등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24(발주자 5, 시공사 9, 감리단 6, 협력업체 4)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그중 책임이 중한 9(발주자 1, 시공사 3, 감리단 2, 협력업체 3)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반 수사본부장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약 2배 많은 근로자 투입,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동시 작업, 안전을 도외시한 설계변경 등의 원인이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면서, 특히 근로자는 작업 시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화재 감시인은 작업 현장을 벗어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소화 및 대피 기회 상실, 관리·감독자들은 화재 위험 작업 전에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전했다.

또한 창고 공간은 복층 구조로 단열 효과는 뛰어나지만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우레탄 폼이 천장과 벽체 대부분에 도포되어 있어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됐고,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된 옥외 철제 비상계단은 설계와는 다르게 외장을 판넬로 마감함으로써, 지하 2층에서부터 시작된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됐고, 현장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통로 3개와 계단 4개 또한 화염과 연기 확산의 통로가 되어 각 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의 탈출구가 막혀버려 피해가 커졌다고 전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공기단축과 관련한 중요 책임자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공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여죄 등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재하도급, 건축자재 관련 부정 거래, 형식적인 감리제도 등 기존의 잘못된 공사 관행에 대한 법·제도 개선대책 마련 등을 위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보강 수사와 함께 공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잘못된 공사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등 화재 발생의 원인과 대형 인명피해의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대형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발생 즉시 지방청 광역수사대, 과학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법률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수사본부(119)를 편성하여 화인 규명과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을 가리기 위해 공사 관련 업체(11개 업체 22개소)를 압수수색,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4), 외부 전문가 자문, 공사 관계자 조사(97183) 등의 수사를 면밀히 진행해 왔다.

<김숙자 발행인 / 장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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